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가단661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C는 5,000,000원에서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C는 5,000,000원에서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