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가단661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C는 5,000,000원에서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