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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8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성북구 C 시장 부근 D 은행 앞길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F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교부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화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1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순 번 7, 12),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적발된 필로폰 취급 량이 많지는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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