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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78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경 인천 서구 B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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