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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5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동료 또는 동료의 가족 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기 위하여 고리의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노임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21명의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2012년 경 위 피해자 측에 5,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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