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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6가단23856
부동산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0. 3. 16. 김포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D호 빌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17. 피고가 이 사건 D호 빌라를 7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은행 대출금 39,000,000원은 피고가 인수하고 잔금 31,000,000원은 E 소유의 김포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G호 빌라’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D호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었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이 사건 G호 빌라는 2011. 1. 19.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1. 11. 18.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에 의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호 빌라의 매매잔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자신의 오빠인 I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D호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I에게 약 14,8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I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D호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G호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D호 빌라를 70,000,000원에 매수하되 은행대출금 39,000,000원은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31,000,000원은 2010. 11. 17.에 지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지급 방법이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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