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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6. 15. 22:2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앞 사거리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곡 산역 쪽에서 백마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또 오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C),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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