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이면도로에서, F 방면에서 풍물시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면허 및 음주 상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G(41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고통 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