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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6 2016고정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19. 19:49 경 군포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 안내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액수 미상의 동전이 들어 있는 불우 이웃 돕기 성금함을 가방에 넣어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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