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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3 2020고단6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09:00경 동해시 B 2층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 E과 만나는 것을 따지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주거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1. 4. 14:30경 동해시 F G호에서 피해자 E(여, 44세)을 손으로 밀치고,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5.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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