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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24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9: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급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놀란 E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58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깜빡이 넣었잖아,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차량의 안테나를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의 영상(설명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제출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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