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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342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2,790원과 그 중 29,518,184원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7.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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