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가단2691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8.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4,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8.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