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2. 9. 1.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2. 21. 10:55경 조선기자재를 상차하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대기하던 중 운전석 문을 열면서 바닥에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교부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 2018. 5. 8. 03:15경 직접 사인 “심폐기능정지”, 간접사인 “뇌부종, 뇌교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9.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발생하였고, 이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2019. 1. 15. 망인에게 발병 직전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단기 및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9. 6.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를 2019. 7. 24.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에 달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2017. 11.부터 2018. 2.까지 회사의 납품중량이 2017. 10월 대비 약 47%나 증가할 정도로 급등하여 이에 따라 망인의 업무도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