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나746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BJ, BK의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부분 1) 원고 부락의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를 망 BQ 등의 명의로 사정받아 원고 부락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때인 1921년경에는 원고 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나 대표자가 없었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도 없었으므로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설령 1921년경 DB 일대에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춘 자연부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행정구역 및 구성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부락과 같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향제를 거행하고 임야를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면서 부락민을 위한 개간사업 등을 영위하며, 성문의 규약은 없으나 관행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갑 제5, 9, 12, 13,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E의 증언, 제1심 피고 AE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부락이 위치한 전북 무주군 DC은 아래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1914년경 DD부락(원고 부락)을 포함한 DB 등 10개 리 1957년경 17개 리, 89반 1968년경 DD부락이 BP(원고 부락)과 이주민 정착지로 새롭게 조성된 DF으로 나뉨(DG 안쪽에는 BP, 바깥쪽에는 DF 1972. 1. 1. 조례개정으로 17개 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