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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9 2016고정4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2:06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간 베스트 저장소 (http: //www .ilbe .com) 인터넷 사이트에 ‘C ’이란 제목으로 피해자 D가 맥 심 표지 모델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기사(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강간 살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맥심은 이번 이슈와 커버를 통해 폭력을 미화시켰습니다.

저는 이를 매우 우려하는 바이고, 여성에 대해 폭력적 시선을 가진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와 함께 ‘ 시 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체로 묶여 있는 남자 사진은 꼴 리드냐

이년 아 응 아가리로 손가락으로 의견을 피력하려면 앞뒤는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냐

시 발 앙 ’ 이라고 작성된 글에, “ 전형적인 와상에 미스 맥 심 콘 좆 망의 시작”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0. 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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