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누66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발생하였다
거나 업무가 기존의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제1심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일부에 의하면, 원고의 해면상 혈관종이 기존질환이기는 하지만 일부 상병을 인정하는 것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출혈은 해면상 혈관종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 출혈의 원인에 대하여 아직 정확한 규명은 되어 있지 않으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의학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