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신의 처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서 금원을 갈취하려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