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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을 포함한 범행으로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센터의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번 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식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공무원 E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정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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