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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조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순한 폭력 내지 상해범죄보다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M에 대한 공동상해, 공동감금의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M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약 11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을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M이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대적으로 결과가 경미한 2012고단8619호 사건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하한을 결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형을 낮출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항소를 그대로 기각할 경우 피고인에게 가혹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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