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7. 14 00:1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앞길에서부터 서대문구 남가좌동 364-6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