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21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ㆍF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ㆍF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