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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444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90,81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22.부터 2009. 8.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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