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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2.17 2014가단513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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