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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22 2018가단297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70,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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