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단1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는 등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 있다.
피고인은 2015. 5. 30. 00: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3 세 )에게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저는 시간 갖고 먹고 사는데,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빨리 목적지를 말해 주셔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