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31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청소년들을 훈계하다가 그들과 시비가 되어 청소년 5명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및 인원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이 근무하는 식당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주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