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2011. 7. 5.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1. 7. 18.이 되어서야 해지된 점, 피해자가 식당 내부 설비공사까지 하고 식당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할 당시의 분위기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의로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 입구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출입문을 시정할 당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