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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노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0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새벽시간에 건물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절취한 물건들의 액수가 적고,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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