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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5 2014고정24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7. 05: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운영하는 'D' 배달대행업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E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 일을 항의하기 위해 E를 찾아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경보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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