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1 2013고단6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3:50경 보령시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23세)이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나이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너는 형도 없고 삼촌도 없냐 ”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정수리 부분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