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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2고합175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752] 피고인 A는 2001. 8.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레포츠팀 소속 구매담당자(MD, 이하 ‘MD’라고 한다)로 근무하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는 물품의 기획, TV홈쇼핑을 통한 제품판매 개시, 방송지속 여부, 방송시간대 편성, 제품과 함께 편성되는 사은품의 기획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홈쇼핑 벤더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2. 4.경 벤더업체인 H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다본다, 불스아이, 라온뷰의 방송 론칭 및 시간대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을 기회로 ‘동거녀의 전세자금과 BMW 차량을 동거녀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야 하고, 9년을 살았으니 돈을 어느 정도 해주어야 하는데 30,000,000원 정도 필요하다’라며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7. 12.경 위 B으로부터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피고인 A의 형 I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케팅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4.경 G에 블랙박스를 론칭하면서 담당 MD인 A에게 블랙박스의 방송 론칭 및 시간대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로부터 금원 지급을 요구받자, 2012. 7. 12.경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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