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5. 01:51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7. 19.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9%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당초 대리운전을 하여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잠시 원고가 직접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한 점, 평소에는 음주를 할 경우 차를 가지고 오지 않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음주운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늦은 시간에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현저히 적었던 점, 직업적 특수성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