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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7 2017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4. 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09:50 경 광양시 광양읍 인 동리에 있는 5 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서리에 있는 농협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본청 결 격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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