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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8누4197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또한,”을 “또한 원고는”으로, 제7쪽 제8행의 “개발행위허가”를 “개발행위변경허가”로, 제9쪽 제7행의 “개발사업자들‘이라”를 “개발사업자’라”로, 제10행의 “하나의 개발사업이라고 판단된다”를 “이 사건 각 개발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것으로서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로, 제20행의 “V”을 "'V”로, 제10쪽 제1행의 “개발사업자들”을 “개발사업자”로, 제10쪽의 표 중 J부분의 “W”를 “Y”으로, 주식회사 T 부분의 “Y”을 “AB"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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