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정2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7:35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 문제로 피해자 C(25세)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팔 소매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통행이 아닌 길을 일방통행이라 우기면서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그냥 가려는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았을 뿐 달리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매를 잡으며 “가만히 있어”라고 하자 피해자는 “가만히 있을 거라니까”라고 대답하였는바(위 동영상 파일 35초 ~ 37초경 영상) 당시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설령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기고 있었고(위 동영상 파일 1분 2초경 영상),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옷 다 늘어나게 하는데”라며 항의한 점(위 동영상 파일 1분 10초경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이 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