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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2 2018고정2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의 명의 상 운영자이며, 피해자 E은 위 콜라텍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3:19 경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가 소방시설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콜라 텍 내부의 조명등 스위치를 끄고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고 핸드폰으로 손님들과 가게 내부를 촬영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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