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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22 2016고정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에 있는 합곡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여방면에서 임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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