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치과용 기기 판매업, 치과병원 컨설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국 30 ~ 40여개의 ‘D’ 치과의원과 사이에 ‘D’ 서비스표권 사용 및 경영지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주위적 피고는 2015. 5.경 서울 서초구 E빌딩 7층에 ‘D’ 교대점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을 개원한 치과의사이고, 예비적 피고는 2014. 12.경 원고로부터 ‘D’ 서비스표권과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권을 양도받은 법인이다.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치과를 개원하면서 치과의원 운영에 필요한 한림뉴그라시아체어 6개 등을 포함한 장비 일체(유니트 체어, X레이 장비, 임플란트 엔진 등 각종 소장비, PC, 소파 등 집기류와 기타 비품 등,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이들 장비는 ‘D’ 수원팔달점에서 사용하던 중고 장비였다.
원고는 2015. 10. 1. 주위적 피고 앞으로 의료장비 56,000,000원과 부가가치세 5,600,000원을 합한 61,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돈을 2015. 11. 10.까지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1 ~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치과를 개원하는 주위적 피고를 대리한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61,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직접 인도하였다.
아니라면 예비적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매도한 것이고, 주위적 피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