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1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에 있는 경복궁 앞뜰에서 개최된 고 F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식장에 설치된 헌화대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지점의 가장 앞좌석에 앉아 있던 중 G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좌석에서 갑자기 일어나 동그랗게 말은 행사 안내장을 앞으로 치켜든 채 빠르게 헌화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영결식장 앞으로 뛰어나온 경호원들에 의하여 입이 막힌 채로 영결식장 오른쪽 가장자리로 끌려가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려고 시도하는 등 헌화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저해함으로써 영결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어 국민장 장의위원회가 주관하는 고 F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우편진술서(첨부된 국민장 집행계획 포함)
1.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첨부 및 영상내용 확인등 보고, SBS 뉴스동영상 시청 및 CD첨부, F 전대통령 국민장 관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첨부, 영결식 상황 및 A 의원 인터뷰 관련 신문기사 첨부보고, 영결식장 전체 동영상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 피고인은 사실상 상주이자 장의위원의 한 사람이므로 장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