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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6.10 2010고단143
장례식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1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에 있는 경복궁 앞뜰에서 개최된 고 F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장에서, 식장에 설치된 헌화대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지점의 가장 앞좌석에 앉아 있던 중 G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좌석에서 갑자기 일어나 동그랗게 말은 행사 안내장을 앞으로 치켜든 채 빠르게 헌화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영결식장 앞으로 뛰어나온 경호원들에 의하여 입이 막힌 채로 영결식장 오른쪽 가장자리로 끌려가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려고 시도하는 등 헌화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저해함으로써 영결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어 국민장 장의위원회가 주관하는 고 F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우편진술서(첨부된 국민장 집행계획 포함)

1.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첨부 및 영상내용 확인등 보고, SBS 뉴스동영상 시청 및 CD첨부, F 전대통령 국민장 관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첨부, 영결식 상황 및 A 의원 인터뷰 관련 신문기사 첨부보고, 영결식장 전체 동영상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 피고인은 사실상 상주이자 장의위원의 한 사람이므로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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