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17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0: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로 달려가 덮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물고 발로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며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팔, 가슴, 등,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청취), 전화녹음 CD

1. 내사보고(피해부위사진첨부),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현장 및 도주 경로 CCTV 동영상 저장 CD, 내사보고(현장수사, CCTV 수사 등), 현장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