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새한새마을금고는 동일인 여신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 대신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새한새마을금고의 직원은 당시에 새한새마을금고의 C이 함께한 자리에서 피고에게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따라서 새한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는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시키고 피고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이러한 취지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5호증 내지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새한새마을금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새한새마을금고의 C과 직원이 피고에게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한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르는 채무부담을 피고에게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