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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7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매 자락을 잡고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로 볼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는 시비 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끌고 나가려 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라고는 하나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것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모욕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5 년 벌금 400만 원, 2012년 벌금 30만 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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