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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3.06 2013고단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양삼(장뇌삼) 및 산약초 재배ㆍ가공ㆍ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부(父) E이다]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1. 2010년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이 ‘2010년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990만 원 중 자부담금 610만 원을 제외하고, 국비 190만 원, 도비 57만 원, 군비 133만 원 합계 3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조시설을 신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3. 경북 청송군에 있는 청송군청 산림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F(G) 명의로 작성된 거래금액 990만 원의 세금계산서 및 E이 F에게 합계 99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무통장입금확인서 2매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총사업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와 실제 거래한 금액은 6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무통장입금확인서는 F의 부(夫) H가 자신의 돈을 E 명의로 F에게 송금하여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청송군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1. 2. 24. 3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9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2011년 전통산지약용식물특화조성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이 ‘2011년 전통산지약용식물특화조성사업(산양산삼재배지조성)’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원 중 자부담금 4,000만 원을 제외하고, 국비 4,000만 원,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CCTV 설치 및 산양삼 종묘구입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6. 위 청송군청 산림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I(J)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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