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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2고단2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고가 밑 도로까지 C SM7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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