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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30 2014노28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 요소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제조업체가 생산한 기차용 제동장치 부품을 마치 낙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제조한 물품인 것처럼 공급하여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8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범행은 그 규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인 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납품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열차 운행의 안전이 추상적으로 침해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들의 범행 직전인 2006년경까지 범행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부품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1권 439면 이하), 실제 한국철도공사에서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한 부품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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