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5.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날짜 금액(원) 1 2009. 5. 11. 220,000,000 2 2009. 5. 12.~2009. 11. 30. 80,000,000 3 2010. 1. 5. 50,000,000 4 2010. 1. 7. 50,000,000 5 2010. 1. 15. 140,000,000 6 2010. 3. 15. 125,000,000 합계 665,000,000 원고가 2009. 5. 11.부터 2010. 3. 15.까지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6,500만 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15호증의 각 1, 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6억 6,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비진의 표시 또는 통정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C과 D 소재 각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의 담보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형식적으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비진의 표시로서 원고가 피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이거나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로 위 각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 10, 1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30,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안마시술소 운영 실적과 관계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는 그 명의로 안마시술소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