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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단570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62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강동점’을 운영하면서, 2012. 1. 9.부터 2013. 7. 28.까지 냉동어패류를 해동하여 MAP 기법으로 포장한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A’(이하 ‘이 사건 납품업체’라 한다)이라는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3일간 진열ㆍ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냉장상태로 해동된 냉동수산물을 24시간 초과하여 3일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2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상품은 진보된 포장기법(MAP 기법)을 사용하여 해동된 수산물을 포장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포장기법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러한 판매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설령 원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수산물이 법상 냉동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이나 냉장식품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고, 따라서 책임이 없다.

⑶ 나아가 판매량이 미미하고, 사람에게 전혀 위해성이 없는데도, 피고가 처분기준상 최고한도인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포장기법은 밀폐 가능한 용기와 산소 투과를 막는 특수필름을 이용하여, 용기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든 뒤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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