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노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권A (76년생, 남)
항소인
검사
검사
최미화
변호인
변호사 조영재(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2. 9. 선고 2009고단837 판결
판결선고
2010. 4. 1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이C, 박C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의 대인배상I 부분은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 승합차가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머지 대인배상Ⅱ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단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확대 해석한다면 책임보험 내지 종합보험이 가입된 타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사안이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X라XXXX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3. 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문현터널 방면에서 5부두 방향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서C2가 운전하는 XX마XXXX호 클릭 승용차의 뒤편에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C3이 운전하던 06소 XXXX호 에스엠5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정리하면서 다른 차량 진행을 유도하던 피해자 이C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이C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클릭 승용차에 부딪혀 튕겨 떨어지는 피해자 박C1을 위 승합차의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박C1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부산 X라XXXX호 카니발 승합차로서 강C4의 소유이다. 강C4는 위 카니발 승합차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만 48세 이상 한정 운전, 기명 1인 한정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하였으므로(수사기록 43쪽), 피고인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대인배상I 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만 보장된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57로XXXX호 아반떼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보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담보종목은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II (무한), 대물배상(1억 원), 자기신체사고(사망 3,000만 원, 부상 1,500만 원, 후유장해 3,000만 원), 무보험차상해(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 원) 등이다.
(2) 위 보험은 '무보험차상해’가입자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 관'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I (대인배상I 제외)' 등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규정과 그 입법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09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이C, 박C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의 배상은 그 중 ‘대인배상 I'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 승합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머지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14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장원
판사배동한
판사신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