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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712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소유였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이므로,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별제권을 가진다.

별제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의 일환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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