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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9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211-2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계양 IC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김 포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 노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라 노스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 노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라 노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14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확인계획 하달

1. 사고 접수 조사서

1.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행정처분 및 결격 부여 관련 약식명령 문), 각 약식명령 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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